제주에서는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모 2차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례적인 홍수와 국지성 폭우, 강력한 태풍등...자연재해의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상처받은 자연의 엄중한 경고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제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접수기간은
2020년 1월31일~2020년12월5일까지이나 예산 또는 물량 소진시까지이므로 전기차를 구매 계획중이신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전기차는 승용차 2,287대, 화물차 1,780대로 총 4,067대의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 : 2020. 1. 31. ~ 2020. 12. 5.( 예산 또는 물량 소진시까지)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는 12월 11일 마감
◑접수장소 :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판매처 및 영업점(42개소)
※ 단, 도내 전기차 판매점이나 영업점이 없는, 전기차 제조 및 수입사는 예외
◑ 보급대수 : 전기차 4,067대(승용 2,287, 화물 1,780) 범위내
※ 보급여건 및 예산소진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급차종 : 전기차49종(승용 32종, 화물 17종)
▶향후 전기차 보조금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변경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로 인해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문의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해당 사항 확인
◑ 신청자격 : 제주도민(도내 개인사업자, 기업, 법인 등)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기업, 법인 등은 신청일전 3개월이상 설립
▶제주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제주도민(도내기업·법인)
※ 공동명의자인 경우는 예외
▶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혹은 영주증 제출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보급기준 : 개인. 개인사업자 1인 1대(동일차종) 기업, 법인제한 없음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 동일한 차종(예: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한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기구매한 경우 포함)
▶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도에서 사업장을 확인할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야하며, 사업여건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원될수 있음
▶ 기업‧법인에서 다량의 전기차를 구매지원 신청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요구받을수 있으며,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원될 수 있음
▶ 제주도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자동차대여사업체 등도 구매가능
▶ 전기차 제조‧판매사가 자기 차량 구매 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관광사업자 및 렌터카(카셰어링 포함)업체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융자지원
(문의 : 도 관광정책과 ☏710-3344)
- 단, 기타 타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도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외)
◑ 기타 보조금 미지원대상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경우
▶전기차 제조, 수입사가 자사 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이번엔 전기차 구매지원금과 관련련해 궁금했던 사항을 Q&A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전기차 구매 시 내연기관 폐차 및 수출말소 추가지원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9년 기준은 최초 공고일(’19.2.18.) 이전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하고, 폐차 및 수출말소는 ‘19년 공고일 이후에 하셔야 가능합니다.
Q.전기차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안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폐차할 상황이라면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일 때는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 (T 710-2613)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차량을 등록 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가 가능합니다.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 폐차를 해야 할 경우 먼저 탄소없는제주정책과에서 폐차승인서를 받아야 함
- 폐차승인조건은 수리비가 전기차 구입 시 자부담보다 큰 경우 가능
- 폐차승인에 필요한 제출서류 :
1. 피해자 사고 경위서 2. 자동차등록증 3.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출동시) 4. 보험회사 사고확인서 5. 수리비 견적서 6. 사고차량현장사진(앞, 뒤, 좌, 우)
<의무운행기간(2년) 초과>
- 폐차승인서 필요 없음
<향후 절차>
① 배터리 탈거 가능한 폐차장 이동 후 제주테크노파크(T 720-3723)로 반납
②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배터리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
③ ‘배터리반납확인증명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제출
Q.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은 2022년까지 매년 전기차 대당 구매보조금은 축소되며, 전기차 보급대수는 확대됩니다. 2023년부터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Q.일반차보다 전기차는 연료비가 저렴한가요?
▶전기차 운행 시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용 완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전기차 연료비는 휘발유차의 10% 수준이며, 준중형차 비교 시 연간 141만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Q.전기차는 계속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는 것이 유리한가요?
▶기술 발전으로 전기차 성능은 매년 향상되지만, 전기차 대당 구매보조금 및 각종 혜택이 매년 축소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연도별 전기차 대당 구매보조금 현황 ‘18년 최대 18백만원, ‘17년 20백만원, ‘15년 22백만원, ‘13년 23백만원
Q.전기차는 냉방 및 난방 시 주행거리가 줄어드나요?
▶냉방 효율은 내연기관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난방 효율은 모터로 작동하여 폐열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차보다 많은 전기(연료)를 소비합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는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어 겨울에는 여름철보다 약 20~40% 정도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제주는 겨울철 평균 온도가 타지역에 비해 높아 겨울철 배터리 효율이 좋습니다.
Q.전기차는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반차보다 위험하지 않나요?
▶전기차는 자동차 제작 기준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안전하게 제작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Q.충전을 할 때마다 주행가능 거리가 다른데 차량에 문제가 있나요?
▶주행가능 거리는 운행패턴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특성상 날씨 및 온도에 따라 주행가능 거리가 변동될 수 있는 데, 이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Q.개인용 충전기 사용하면 누진세가 많이 나오나요?
▶전기자동차 충전기 요금은 누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전기차 검사·정비는 어디에서 가능하나요?
(‘18. 12월 말 현재)
NO | 업종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연락처 | 비고 |
1 |
종합 |
현대자동차(주) 제주서비스센터 |
조천읍 일주동로 1323 |
☎784-4111 |
☎784-3114 |
|
2 |
종합 |
대우제주서비스 (주) |
선반남2길 63 (화북일동) |
☎756-9400 |
☎756-9409 |
|
3 |
종합 |
기아자동차(주) 제주서비스센터 |
선반로6길 12 (화북일동) |
☎724-8585 |
☎756-6614 |
|
4 |
종합 |
(주)산지공업사 |
선반로 62 (화북일동) |
☎758-7182 |
☎722-6259 |
현대 |
5 |
종합 |
조흥자동차 공업사 |
선반로 10길 5 (화북일동) |
☎722-2581 |
☎722-7384 |
기아 |
6 |
종합 |
세기자동차 공업사 |
서광로 77 (용담이동) |
☎743-9114 |
☎713-9117 |
현대 |
7 |
종합 |
영도모터스 |
오광로 193 (노형동) |
☎749-7889 |
☎749-7886 |
기아 |
8 |
종합 |
천지자동차 공업사 |
토평공단로 139번길 6 (토평동) |
☎732-0070 |
☎733-4669 |
현대 |
9 |
종합 |
(주)신안자동차 |
토평공단로 115번길 12 (토평동) |
☎767-9100 |
☎767-9103 |
기아 |
10 |
종합 |
(주)한일공업사 |
제주시 선반로 19(화북일동) |
☎755-8111~5 |
☎755-8111~5 |
르노삼성협력 |
Q. 전기차 충전기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전기차 충전기는 선택사항으로 설치 없이도 전기자동차 구매가 가능하며, 설치 희망 시에는 판매처(대리점)을 통해 신청을 위탁하거나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 충전사업자는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
Q.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은 언제까지 지원가능한가요?
- 공용충전기
(단위: 만원)
완전공용 | 비공용 | 콘센트 | |||||||
1기 |
2~5기 |
6기이상 |
1기 |
2~5기 |
6기이상 |
유형1 |
유형2 |
설치비 |
무선인식표지 |
350 |
300 |
250 |
300 |
260 |
210 |
20 |
5 |
20 |
1.5 |
- 비공용충전기
(단위: 만원)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 | |
충전기전용 | 콘센트 설치비 | |
130 |
40 |
20 |
▶비공용충전기는 1기당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되며, 비공용 완속충전기에 대한 보조사업은 2019년까지만 지원되며, 2020년부터 보조금이 미지원 됩니다.
Q.급속충전기 이용 시 동시에 여러 대가 충전할 수 있나요?
▶제주도내 50kW 충전기는 전압 등 안전상의 이유로 동시 충전이 불가하나 100kW급속 충전기의 경우 동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Q.전기차 방전 등에 대비한 긴급 충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나요?
▶전기차 제조사 및 보험사별로 견인서비스(일부 제조사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제주도에서 위탁중인 EV콜센터(1899-8852)에서도 긴급구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전기차 이용자는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이 면제되나요?
▶충전기 설치 공영주차장의 경우 최초 1시간 감면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용금액의 50% 주차요금이 적용됩니다.
(단, 충전기가 없는 주차장의 경우 일반주차장 이용요금과 동일합니다.)
Q.비오는 날 전기차 충전 시 감전 위험이 없나요?
▶충전기와 차량이 올바르게 연결 된 상태에서 통신에 의해 전력 전송을 승인하기 때문에 감전사고의 위험은 없습니다.
Q.전기차 이용 중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4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주 EV 콜센터”를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주 EV 콜센터는 365일 연중무휴로 전기차 일반민원과 충전기 고장접수, 긴급 출동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 외 충전기 A/S 등 문의 시 해당 충전기 업체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인프라 사업자 | 고객센터 |
제주EV콜센터 |
☎1899-8852 |
환경부 통합 콜센터 |
☎1661-097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
☎1661-9408 |
대영채비 |
☎1522-2573 |
에버온 |
☎1661-7766 |
지엔텔 |
☎1544-4279 |
포스코ICT |
☎1600-4047 |
KT |
☎1522-0123 |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
☎1670-2690 |
파워큐브코리아 |
☎1833-8017 |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
☎1522-1782 |
에스트래픽 |
☎080-805-0010 |
한전 |
☎1899-2100 |
Q.제주도내 충전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도내 개방형 충전기 위치를 안내하고 있으며 전국의 개방형 충전기 현황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환경부 인프라 카드로 제주도내에 있는 충전기 이용이 가능한가요?
▶환경부 충전인프라 카드로 모든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충전기 가능하며, ‘19. 12. 31.까지 1kWh당 173.8원이 적용되나 2020년부터 313.1원/kWh 이 적용됩니다.
Q.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충전기 이용수칙
①40분 이후, 충전은 자동종료됩니다.
▶대기차량이 있을 시 재충전은 불가합니다.
▶충전종료 후, 차량을 주차해 놓을 수 없습니다.
②충전 완료 후 충전기 커넥터를 원위치 시키고, 도어를 확실히 닫아주세요!!
③본인의 부주의로 충전기가 파손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④충전소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전기충전기는 사용전
1.반드시 시동을 끈 후, 충전을 시작해 주세요.
2. 자동차 기어가 'Parking'에 있는지 확인해주세요.(기어가 Parking에 있을 시에만 충전가능
3. 충전기 비상정지 버튼이 눌러져있는지 확인해주세요(눌러져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돌려 해지해주세요.)
충전기 이용방법
1. 충전방식을 선택
2. 회원인증 방법을 선택
3. 회원카드를 카드대는 곳에 접촉
4. 충전요금 설정(충전금액 설정 후 카드를 리더기에 접촉)
5. 차량에 커넥터를 연결하고 충전시작 누르기
6. 충전
7. 충전종료
8.커넥터를 보관함에 원위치 시키고 도어 닫기
9. 충전종료후 요금결제진행
* 일부 충전기에 따라 사용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문의사항은 제주 EV콜센터(1899-8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환경부 인프라 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인프라카드 발급
➁ 카드가 발급되면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➂ 좌측 하단에 결제카드 관리 클릭
➃ 본인 공공인프라 카드번호 확인 후 결제카드 등록
➄ 결제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
Q.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인 경우 입주자 대표 등의 설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입주자 대표가 없는 경우 세대수의 최소 50%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Q.홈충전기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➀ 전기자동차 충전기 요금은 한전의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표에 의해 산정이 되며 누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➁ 한국전력 홈페이지-조회, 납부-전기요금표에서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전력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➂ 전기차 충전기는 기본요금이 전액 면제되며, 사용 전력요금도 50%까지 감면됩니다.(‘19년말까지)
Q.전기차 관련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제주 전기차 보급 관련 자료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전기차 소식 및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제주 EV리포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이용안내)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 우측 중앙 전기차 보급사업 안내 배너 클릭 → 좌측 전기차 제주 → 전기차 소식 클릭
*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 → 상단 연구발간물 클릭 → 제주 EV Report 클릭
Q.전기차 이용자들과 전기차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나요?
▶현재 ‘제주전기차이용자모임’ 카카오톡방이 운영되어 전기차 유지·보수·관리 등에 관한 정보 등 의견 교환의 장으로써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와 연계하여 제주지역 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Q.충전을 할 때마다 주행가능 거리가 다른데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주행가능 거리는 운행패턴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특성상 날씨 및 온도에 따라 주행가능 거리가 변동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Q.차종별 전기차 급속충전기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 전기차 차종별 충전방식 비교
Q.전기차 충전기 설치 후 옮겨도 되나요?
- 이전 가능하며 충전기를 설치 한 이후 옮기는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 전기차 충전기 설치업체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전기차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이용안내)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 우측 중앙 전기차 보급사업 안내 배너 클릭 → 좌측 전기차 제주 → 전기차 자료실 클릭
Q.홈충전기 설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충전기 설치 위치 여건에 따라 설치공사비가 다르므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 충전기 설치 접수 시 해당 업체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 통해확인하셔야 합니다.
Q.전기차 전용주차면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면은 충전을 위한 공간이므로 일반차량 주차 시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단속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위반사항 1~2회 적발시 경고, 3회 적발시부터 과태료 부과
【충전방해행위 종류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충전 방해 행위의 종류 | 과태료 |
1 |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
2 |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이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
10만원 |
3 |
충전구역 내·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
10만원 |
4 |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20만원 |
'차량관리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www.car365.go.kr) (0) | 2020.09.15 |
---|---|
카니발 추석 연휴 6박 7일 시승 이벤트 (0) | 2020.09.09 |
현대 디지털 키 방문 세차 서비스 50% 할인 이벤트 (0) | 2020.09.09 |
현대자동차 추석맞이 6박7일 시승이벤트 (0) | 2020.09.09 |
대전 폭우 침수차량 대체 구입 취득세 감면 (0) | 2020.08.2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