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는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서류접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접수로 현장접수는 불가, 등기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울산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사업의 우선 순위는 1순위가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이며, 2순위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빠른순서 기준)으로 총 1,000대 정도지원 가능하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지원금액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총중량 3.5톤 미만인경우 조기폐차 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70%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020년1월1일 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시(확인서 교부일 이후 신차 등록한 차) 폐차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인경우는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Euro6 차량, ‘20.1.1.이후 등록차량, 3.5톤 이상 화물차) 구매 시(확인서 교부일 이후 신차 등록한 차) 폐차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 규격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의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공고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지원대상
※ 다음 조건(①~⑥)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5등급 확인 : 환경부콜센터(☎1833-7435) 또는 ☎114
등급제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③ (소유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④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사업예산
▶ 1,500백만원(1,000대 정도)
※ 지원대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
▶( 2순위)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빠른순서 기준)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시 폐차 차량기준가액의 70%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0.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시(확인서 교부일 이후 신차 등록한 차) 폐차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Euro6 차량, ‘20.1.1.이후 등록차량, 3.5톤 이상 화물차) 구매 시(확인서 교부일 이후 신차 등록한 차) 폐차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 규격으로 인정
*신차 구입에 의해 추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의무 운행기간 2년을 만족하여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신규 등록 차량이 「자동차관리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 변경되어 추가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
지 원 율 |
||
기본 |
추가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최대 210만원)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신차 구매 시)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생계형 차량의 경우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차량) 모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참고로 2020년도 1차 사업 보조금 지급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16만원부터 21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79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폐차하는 차의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지급 됨.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보조금액 산정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은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일 기준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
▶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 (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환가가치)차령초과 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산정 예정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
승인통보 (확인서교부) |
|
① 중고자동차 성능확인검사 ② 폐차·말소 |
|
보조금 청구 |
|
보조금 지급 |
소유자 → 울산시 |
울산시 → 소유자 |
소유자 |
소유자 → 울산시 |
울산시 → 소유자 |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관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반드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말소를 진행하여야 함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신청기간
2020. 9. 14.(월) ~ 9. 29.(화)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신청방법
등기우편접수(*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접수만 시행)
※ 등기주소지: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시 환경보전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 9.29.(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인정되며 그 이후 도착분은 반송함.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접수된 선청서로 공고문의 선정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함.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구비서류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②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③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원본 1부
- (공동명의) :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인으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서류제출, 수령 등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소유자가 법인)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비영리법인) : 위임장, 고유번호증 사본, 직인증명서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지원대상 통보
▶ 2020. 10. 19.(월) 예정(금액포함) (※문자메세지 우선 발송)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정상가동 판정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지원대상 차량승인 통보일로부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받아야 하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담당자 의견란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여야 함
※ 보조금 대상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의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이며, 폐차 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업체 현황 ≫
연번 |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 |
성웅종합자동차정비 |
남구 돋질로 312 (삼산동) |
☎052-272-8200 |
2 |
명성자동차정비공업사 |
북구 진장로 92 (진장동) |
☎052-283-0204 |
3 |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북구 진장유통로 15 (울산자동차매매단지 내) |
☎052-287-7731 |
4 |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북구 무룡로 68 (연암동,국민차매매단지) |
☎052-930-3453 |
5 |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
북구 진장유통로 95 (자동차마을 내) |
☎031-912-8080 |
6 |
진장종합정비공업사 |
북구 진장2길 1 (진장동) |
☎052-287-4971 |
7 |
A1자동차정비공업사 |
북구 안기번득리 133 (진장동) |
☎052-289-9881 |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 현황≫
연번 |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 |
삼정폐차공업㈜ |
남구 장생포로 19번길 21-11(여천동) |
☎274-8140 |
2 |
㈜현대종합폐차장 |
남구 산업로 148-17(상개동) |
☎260-4242 |
3 |
홍익폐차공업㈜ |
남구 산안로 2(여천동) |
☎265-3900 |
4 |
울산종합폐차장 |
북구 원연암2길 41(연암동) |
☎288-4200 |
5 |
삼화폐차장 |
북구 효자로 46(효문동) |
☎297-5556 |
6 |
덕하폐차장 |
울주군 청량면 온산로 740-15 |
☎267-0300 |
7 |
㈜울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585-34 |
☎263-9800 |
8 |
장수해체재활용산업 |
울주군 삼남면 연봉상천길 70 |
☎991-9799 |
9 |
세영산업 |
울주군 웅촌면 은현작동로 25-23 |
☎052-223-5050 |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등기우편으로 청구
※ 청구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원본(별지 제3호 서식)
②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원본 1부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 이후 신차등록한 차)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등기우편으로 청구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청구기간이 만료 후 추가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문의 및 안내 : 울산광역시 콜센터 ☎ 052-120/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 052-229-3155~7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울산 내용 도움되셨나요?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팬데믹이 되더니 거짓말처럼 매년 봄,가을 하던 미세먼지가 계절상관없이 뿌옇게 오염이 되었었는데...자주 내리는 비를 제외하면 맑은 하늘을 볼수는 있습니다만, 지구의 환경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지원이 있는만큼 내용 잘 숙지하시어 신차구입시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추가)은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접수일자내 접수한 서류중. 우선순위를 심사해서 문자발송한다니 기일 엄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세등등 곳곳에서 확진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줄이고, 외출할땐!!
꼭 ~~!! 마스크 착용!!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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