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25%가 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고 도로 이동오염원의 62%가 화물차인 만큼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는데요. 올해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140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 물량은 40대이며, 전기화물차 신청 대상은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단체 등입니다.

 

전기화물차 지원대상 차종은 초소형 5종, 경형 1종, 소형(1t) 4종이며, 보조금은 전기화물차 한 대당 762만원에서 2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전기화물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내용 참고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광주광역시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은 2020년9월14일부터 접수, 출고순으로 대당 762만~2400만원 지원합니다.

 

전기화물차 지원금 신청 대상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단체 등

 

전기화물차 지원대상 차종

초소형 5종, 경형 1종, 소형(1t) 4종

 

전기화물차 보조금

전기화물차 한 대당 762만원에서 2400만원을 지원

 

 

전기화물차 지원금 신청방법

구매를 희망하는 분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14일 오전 9시부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 보급관련 문의 

☎062-120 또는 062-613-4341

 

구매보조금 시스템 문의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환경도 지키고, 보조금도 지원되는 이번 광주광역시의 전기화물차 지원사업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2020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출처 : 광주광역시

구분

제조‧수입사

차 종

최고속도

출력

(km/h)

1회 충전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국비

시비

상온

(20∼30℃)

저온

(-7℃)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80

101.1

96.2

17.4

762

512

250

D2P

80

101.1

96.2

17.4

762

512

250

대창모터스

다니고3

75

83

72.8

13.32

762

512

250

다니고3 픽업

75

92.3

72.9

13.32

762

512

250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68

64.6

76

10.36

762

512

25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95

67.5

71.9

17.8

1.600

1,100

500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93

85

81

34.34

2.400

1,800

600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110

88.6

98.2

40.04

2.400

1,800

600

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115

220

173

58.86

2.400

1,800

600

기아자동차

봉고EV

115

220

172

58.86

2.400

1,800

6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차량별 성능 및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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